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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국민 욕조"라고 불리며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되던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의 기준치가 612배 초과하여 검출이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하던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환경호르몬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간, 신장, 생식기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코스마 아기욕조'는 대현화학공업에서 생산을 하고 기현산업에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다이소는 이 기현산업으로 부터 제품을 받아 2019년 10월부터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도 이 문제를 인정하고 입장문을 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현화학공업은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며 구매한 고객에 대해 환불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다이소 측에서는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환불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이소 아기욕조를 사용한 피해자 부모들을 중심으로 청원 및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한 연령이 어린 우리 영아들이다보니 그냥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다시는 아기들이 쓰는 물건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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