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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급여신청

연ㅈㅣ 2024. 12. 13. 20:0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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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육아단축근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육아 단축근무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지 많이들 고민이 되곤 합니다.
    육아단축근무를 신청하면 기본 급여가 줄어들긴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다. 하지만 제때 신청하지 못하거나 실수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신청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신청하면 정확한 급여신청을 통해 육아단축근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신청이 처음이거나 실수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육아단축근무 급여 신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단축근무 급여신청>
     

     
    육아단축근무 급여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 우편, FAX로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육아단축근무 조건은 근로자여야 하며 아이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육아기단축근무를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책들이 조금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2월에 바뀌는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자녀 연령이 확대되면서 만 12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최대 2년에서 바뀌어 최대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들 파이팅이며 육아단축근무 급여신청하면서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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