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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tory

마스크 과태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간혹 마스크를 엉성하게 쓰는 분들부터 아예 안 쓰는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동영상으로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들이랑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들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런 실랑이를 벌일 필요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는 데 있어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어제부터 시행된 마스크 과태료 때문입니다.

 

 

 

<마스크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즉 대중교통이나 약국, 의료기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의하면 13일 0시부터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으로는 클럽,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시설 관리자는 300만원까지의 과태료와 당사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스카프 등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코, 입을 막을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과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 등산 등 야외에서 2m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모두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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