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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tory

거리두기 2단계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기로 하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 보내러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런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까지인 전국 2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내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번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해서 코로나 19 확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 추석으로 인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될까 봐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8월 휴가철 등으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모두 조심해서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여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집단 감염이 잇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렸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식, 동창회,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의 인원 제한 기준은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출처: 뉴시스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등에서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2.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3.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는 집단발생 지속 지역에서는 원격수업을 하며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에는 휴관, 휴원을 권고합니다.

4. 다중시설은 공공기관일 경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중단하며 민간일 경우 고위험시설 11종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5. 기관, 기업에서는 공공일 경우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을 제한하고 민간일 경우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합니다.

6. 교회에서는 대면예배 금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위와는 별개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대상과 시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방역 수위를 높일 것이라 합니다. 구체 적인 대책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야기 하지만 마스크 단단히 쓰고 다니시길 바라며 얼른 코로나가 끝나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발 3단계는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은 마스크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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